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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슈] 요즘 눈이간다.

2022년 부터 영아수당 시작 출산시 200만원 지급, 그럼 2021년 출생 영아는?

by 포써니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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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지급, 2021년 생은?"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인 2021년 3월에 아이가 태어나는 예비 아빠입니다. 

 

전세대출과 생활비, 고정지출 때문에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아기가 내년에 태어나니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나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뉴스 하나를 봤는데, 2022년부터 영아수당 30만 월을 매달 지급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지급이라니 그럼 2021년에 태어나는 우리 아이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까요? 궁금해서 여러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찾아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될 정책으로 '영아수당', '출산 시 200만 원 일시금 지급', '만 1세 미만 자녀의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시 최대 월 300만 원의 휴직급여 지급', '저소득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다자녀의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추진 


2022년 영아수당 지급 

영아수당이란?

영아수당이란 정부에서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2022년부터 만 0~1세의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5년까지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순차적으로 '영아수당' 지원금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아기는 2021년 3월에 태어나는데 지원을 못 받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지원금의 전부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일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의 시작은 2022년이지만 지원 기준은 만 0~1세의 영아입니다. 그럼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아기는 2023년 3월에 만 2세가 되기 때문에 2022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정확한 것은 시행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아수당이 지급되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정부에서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 영아수당의 첫 시작인 2022년에는 총 40만 원 (30+10)이고 2025년에는 60만 원(50+10)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지원으로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지낼 시에는 양육수당(0세는 월 20만 원, 1세는 월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영아수당'지원이 시작되면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비용을 '영아수당'에서 내야 합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정부에서 추가로 더욱 많이 지원해주는 것처럼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는 10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0세에서 20만 원을 이미 보육료로 지원해주고 있었지만 '영아수당'이 지급되면 15~20만 원의 보육료 지원은 없어지고 30만 원을 받는 것이니 최대 15만 원 늘어난 것 아닌가요? 추가로 30만 원 더 늘어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기존의 지원을 없애는 거네요. 


출산 시 200만원 일시금 지급, '첫 만남 꾸러미'

첫 만남 꾸러미 : 2022년에 도입되는 지원으로 출산시 200만 원의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200만원의 지원금은 사용처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곳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습니다.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60만 원의 한도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한데요. 2022년에는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도를 상승한다고 하니 국민행복카드와 200만 원의 일시금을 합치면 2022년의 임신&출산 초기 지원금은 300만 원이 됩니다.

 

하.. 2022년부터라니 저는 못 받는 지원금이네요. 지원을 해줄 거면 2020년, 2021년 다 해줬으면 좋았을걸 2021년 출생의 영아는 못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영아들도 다른 지원이 생기면 좋겠는데 저에게는 아쉬운 게 많은 정책이네요.

 

 

 


2022년 육아휴직, '3+3 육아휴직제' 신설

2019년 10만 5천 명이였던 육아휴직 규모를 2025년까지 20만 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3+3 육아유직제를 신설한 다 고합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부모가 둘 다 3개월씩 육아 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인금의 100%, 최대 300만 원이며 본인의 월급의 100%를 받는 것입니다. 본인의 월급이 300만 원을 넘어가면 최대 300만원을 받는 것이고 200만 원을 받는다면 2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이렇게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육아휴직을 3개월씩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아 휴직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증가했지만 조건이 둘 다 육아휴직을 3개월씩 해야 한다니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공무원이나 대기업이 아닌 이상 3개월씩 육아 휴직을 주는 곳을 못 본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해도 기존보다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더 좋아진 것은 맞아 보입니다. 

 

 

 


저소득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지원,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언제부터라고는 못 본 것 같은데 저소득 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과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다자녀 혜택은 3자녀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2자녀로 변경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까지는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요즘 셋째까지 낳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정책이 변경되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둘째까지도 고민해보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둘째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의 혜택을 다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이상으로 크게 4가지의 지원정책을 알아봤습니다. 2021년 출생들도 2022년에 지원이 가능하지 확인해보시고 미리 지원자격을 맞춰보세요. 나라에서 아기를 키울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어야 젊은 세대의 인구 감소가 그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아기를 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결혼도 많이 포기하는 세대이니 정부의 젊은이 지원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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