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꿀팁이 필요해.

우리 아기 통장 만들기 위한 준비물 5분 만에 준비하기

by 포써니 2021. 6. 28.
728x90

신생아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도장(아기 또는 부모) 3가지만 있으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아기 통장 만들기위해선 은행에 제출할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아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분들이 주신 용돈을 아기의 통장에 저금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은행에 가기 전 아기 통장을 만들기 위한 준비물을 검색해보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여 공유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검색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들었고 헷갈리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고 따라 하시면 5분이면 준비를 끝낼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정부 24 :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24 홈페이지 사진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클릭하여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하여 출력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까지 포함하여 출력을 해야 합니다.

 

2. 기본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사진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력합니다.

 

3. 도장( 아기 또는 부모)

누구의 도장인지 안 나와있어 헷갈렸는데 아기 또는 부모의 도장 상관없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아기 도장이 없어서 저의 도장을 사용했습니다. 

도장 이미지

 

위의 2가지 서류와 도장만 있으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간단하지만 실제 통장 개설 시 작성 서류가 많아 시간이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연차를 쓰고 오전에 방문하여 기다리지 않고 개설하였지만, 오후에 가신다면 많이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은행에서 일반 입출금 통장과,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일반 입출금 통장의 이율은 0.1%였고 주택청약 통장은 만 18세부터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넣어도 소용은 없지만 자유적금 형식으로 이율 1.5%를 준다고 합니다. 주식계좌도 계설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입출금 통장은 인터넷 뱅킹 시 일 최대 30만 원까지 타 은행으로 이체가 가능하고 출금은 은행에 방문하여 일 최대 100만 원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기 용돈 저금용으로 사용할 거라 따로 인터넷 뱅킹 신청은 안 했습니다. 

반응형

댓글